겨울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로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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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개요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다양한 재난과 안전 위험요소를 집중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가능한 유형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로 나뉩니다. 이용자는 안전신문고의 ‘겨울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신속하게 조치 결과를 안내합니다. 특히, 우수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안전신문고 사용 방법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은 주변의 재난 및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플랫폼으로,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공식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하며, ‘긴급신고 바로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설 신고 예시: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 한파 신고 예시: 인도 결빙, 한파 쉼터 불편 사항
  • 화재 신고 예시: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겨울철 집중신고의 중요성

겨울철에는 대설과 한파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대설로 인한 도로의 안전 문제와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결빙, 고드름 낙하 등 위험 요소는 사전에 신고하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신고 동안 집중적으로 각종 재난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각 유형별 재난신고 대상

집중신고 기간 동안 각 유형별로 신고 가능한 재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대설의 경우 도로 제설 미흡이나 시설물 붕괴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한파와 관련된 신고는 인도 결빙 및 한파 쉼터 불편 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화재와 관련된 신고는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 소화시설이 불량한 경우 등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와 관련된 신고는 인파 밀집 우려 및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 해당됩니다.

포상금 제도 안내

신고 유형 포상금 내용
우수 신고 최대 100만 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행정안전부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를 남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분들은 이러한 포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권장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협력 요청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안전 수칙 안내

겨울철에는 강추위와 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칙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과 재난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고, 도로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화기 및 응급처치 키트를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지 및 정보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고 방법 및 재난 예방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3)에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겨울철 집중신고는 무엇인가요?

겨울철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의 재난 및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하거나,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우수 신고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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