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확대 2025년 계획 공개!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을 대비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새울 2호기에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원자력 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원전 사고 예방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입니다.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정지된 기간에만 진행되던 정기검사를 운영 중에도 수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대폭 늘리고 더욱 정교하게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운영되는 원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미국의 규제 사례를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 검증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합니다.
- 원전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심층검사 절차를 수립합니다.
- 위험도 정보를 활용해 검사 집중 강화 및 사업자 책임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규제 협력과 미래원자로 규제기반 구축
원안위는 원전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코와 협력하여 국내에 건설되지 않은 수출 노형인 APR1000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심사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체계의 도입은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원안위는 i-SMR 개발과 관련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원안위는 초기 사건부터 중대 사고 예방까지 포괄하는 통합 사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호 체계 강화와 연결되며, 기술 발전으로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원안위는 방어 체계에 대한 요건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방호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 및 소통 혁신
원안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원전 주변 방사선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는 국민의 방사선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사용 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원안위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안심과 두려움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향후 방향
업무 목표 | 주요 내용 | 예상 효과 |
원전 안전성 향상 | 상시검사 제도 확대 | 연중 안전성 확보 |
국제 협력 강화 | 체코와 APR1000 안전성 협력 | 원전 수출 지원 |
신종 위협 대응 | 방호 체계 강화 및 훈련 | 국민 안전 제고 |
원안위는 위와 같은 목표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러한 계획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규제 혁신과 국제 협력을 통해 원자력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2.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심사체계는 어떻게 마련되나요?
원안위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의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방사선 사용 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인가요?
원안위는 방사선 사용 기관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위해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및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규제 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