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4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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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 허용 기간

오는 2025년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주차 허용은 상인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주차 허용 구역 및 종류

전국의 433개 전통시장 가운데 134곳은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상시 허용 구역이며, 299곳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 한시 허용 구역은 차량의 소통과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주차 허용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 전국 전통시장 목록에는 반드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과의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 주차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성을 높입니다.
  • 주차 면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 구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 및 안전대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허용 구간에 대한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되며,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 허용 구간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행정기관의 역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주차 허용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 구간을 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 및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044-205-3917 전통시장 주차 기준을 안내합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1 교통법규 및 주차 안전에 관한 문의를 받습니다.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과 구체적인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유

전통시장은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이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주차가 허용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험 운영 후 평가 계획

주차 허용 기간이 종료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 허용의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여부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 등을 평가하여 향후 운영 방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더 나은 주차 관리와 안전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주차 허용의 추가 혜택

이러한 주차 허용 조치는 단순히 차량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 유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는 상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통시장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경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주차 허용 조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효과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주차 허용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차 허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입니다.

어떤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되나요?

전국 433개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되며, 이 중 134곳은 상시허용, 299곳은 한시허용입니다.

주차가 금지된 구역은 어디인가요?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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