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원료·성분 확인이 안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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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보장에 대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를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

식약처는 지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과 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사대상과 위해성분 확인

체중감량 효과 근육 강화 효과 성기능 개선 효과
104/681건 (15.3%) 39/282건 (13.8%) 42/127건 (33.1%)
면역력 향상 및 기타 의학적 효능
96/510건 (18.8%)

검사한 1600개 중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되었는데, 주로 체중감량 효과의 경우 104건 중 681건, 근육 강화 효과의 경우 39건 중 282건, 성기능 개선 효과의 경우 42건 중 127건, 그리고 면역력 향상 및 기타 의학적 효능의 경우 96건 중 510건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되었다.


위해성분 및 조치사항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과 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습니다.

검사항목 및 위해성분 종류

체중감량 효과 근육 강화 효과 성기능 개선 효과 기타 의학적 효능
681개 282개 127개 510개

검사항목은 효능과 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 근육강화 성분, 성기능 개선 성분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요 위해성분 확인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 요힘빈, 페닐에틸아민 등이었습니다. 또한,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이 많이 확인되었고,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는 제품에서는 실데나필 등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 전체적으로 해외직구식품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면역력 향상,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기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군에서도 다양한 위해성분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국내에 위해성분이 있는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문헌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https://www.safetykorea.kr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0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과(043-719-445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1.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질문 2.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어떤 위해성분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2. 센노사이드, 요힘빈, 페닐에틸아민 등 체중감량이나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는 제품의 위해성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 근육 강화를 표방하는 제품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3. 해외직구식품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변3.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과 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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