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선언에 국민과 환자들 충격
조 장관 발언 요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
진료명령 | 휴진 신고명령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
수립 | 수립 | 운영 |
집단행동에 법적대응 | 의료계와의 대화 | 전문위원회 회의 |
전문위원회 활동 일정
이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13일에는 전달체계, 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의 입장
조 장관은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조 장관은 무엇을 밝혔나요?
조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요?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소통하며,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추가적인 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는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