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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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상품 취급 전용 창구 도입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
  •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제도 개선안 검토 중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 도입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의 설명

최근 은행이 판매한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재발방지방안 검토 중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 미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어떤 제도 개선안이 검토 중에 있는가요?

답변1.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발표 계획이 올해 3분기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최근 발생한 주가지수연계증권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 2. 최근 발생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조치로서 금융감독원은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3. 관련해서 추가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답변3. 추 추가 문의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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