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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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내용

국무회의가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

고운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 상향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며,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됩니다. 현재는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소화된 보상 절차

또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때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입장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1. 공무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연령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 이제 법 개정으로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유족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질문 3.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절차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답변3.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수술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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