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소식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내용
국무회의가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
고운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 상향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며,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됩니다. 현재는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소화된 보상 절차
또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때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입장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1. 공무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연령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 이제 법 개정으로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유족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질문 3.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절차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답변3.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수술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