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상향, 소득공제 혜택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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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에서의 토지 소유주 보상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상향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 신설
규제 개선 과제들을 발굴 규제개선 TF 회의를 통한 외부 전문가와 의견 수렴 32개 개선 과제를 발굴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을 통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규제개선 TF를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와 소통하며 총 32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사업 규제 개선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등 주택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토지로 보상하는 용도의 토지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및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 상향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되면서, 민영·공공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토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의 자금 동결을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질문 2.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질문 3. 국토부의 규제개선 계획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국토부의 규제개선 계획에는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그리고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청약 가능한 청약종합저축통장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과 관련된 선택권 확대 및 토지 전매제한기간의 단축 등이 규제개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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