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8300명 자동차세 5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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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들을 위한 6월 자동차세 감면 안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신청 안내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신청 방법 추가 안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지역 세무부서 방문 추가 감면 가능
승용차 및 승합차 온라인 신청 가능 이미 감면을 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화물차 및 이륜차 신청기한은 없음 공동명의자 신청 관련 안내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안내

보훈부는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안내 문자를 기다리시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훈부와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보다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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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누구인가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 2.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며,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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