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극심한 피해 발생 시 재난사태 선포 가능 여부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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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의무화,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재난사태 선포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의무화
-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이 의무화
-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포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
재난안전관리교육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관련 지방공무원들에게도 확대됨으로써 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재난사태 선포 규정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규정 추가 | 지자체의 재난관리 관련 역할 및 권한 확대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및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 추가 지정 규정 |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규정이 추가되어, 지역 내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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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책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규정했나요?
질문 2.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한 내용과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근거를 설명해주세요.
질문 3.
국가 안전진단과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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