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참여 시범운영 결과 공개!
책무구조도의 도입 배경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의 도입이 필요해졌다. 최근 금융 시장에서 불거진 횡령, 배임 등의 사고들은 금융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책무구조도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도는 각 금융사의 임원 개개인이 가진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 현황
18개 금융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금융지주회사 9곳과 은행 9곳이 참여하여 총 18개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이며,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향후 시범운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 금융지주회사: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 은행: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 총 참여 금융사: 18개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기대 효과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무에 대해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초기 도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는 각 금융사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의 지원 및 컨설팅 계획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다. 이 작업반은 감독 및 검사업무 담당 부서가 참여하여,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와 책무 배분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금융회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확장 가능성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내년 7월 | 시범운영 확대 검토 | 금융권과의 지속적 소통 |
내년 7월에는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에 대한 새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의 의미
금융사고 예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이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금융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성과 측정 방법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사는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론칭 이후에는 재정적 성과와 비재정적 성과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나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시고,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어떤 곳인가요?
답변1.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 9곳이며,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등 9곳입니다.
질문 2. 책무구조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2.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여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질문 3. 시범운영 기간 중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나요?
답변3.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