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 시 과태료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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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개요

미래의 금융 환경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치는 모든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불법적인 공매도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지만, 전체 기간은 연장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법은 불법적인 공매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에는 1억 원, 개인에게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매도 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연장이 포함된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설정됩니다.
  • 위반 시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의 필요성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불법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기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법령 시행 이후 종목별 공매도잔고가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은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중앙점검 시스템인 NSDS를 통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기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법인 과태료 개인 과태료 위반 조치
1억 원 5000만 원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위반 조치에 따라 법인과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핵심 요소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매도 제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공매도 제한이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최초로 공시된 날부터 발행 전에 공매도한 경우 이들 채권의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TS 출범과 공매도 표시의무

ATS에서의 공매도 주문에도 동일한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함에 따라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도 거래소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표시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도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입법예고와 향후 절차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며, 시장의 안정성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향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기대됩니다.

문의 사항 및 참고 정보

더 궁금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연락처는 02-2100-2652입니다. 모든 자료는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저작권에 유의하여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내년 3월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질문 2.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 3.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무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법인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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