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의 필요성
정부는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자동차 보유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였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고시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고 있어 자동차 보유가 생계급여 수급의 장애로 작용하였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2000cc 미만과 500만 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
-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 기대
- 신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 수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변화가 예고된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탈락하던 부분이, 내년부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추가 공제는 20만 원 + 30%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예상 수급자 약 3만 8000명 증가 | 생계급여 지급 기준 완화 | 빈곤 노인 수 감소 기대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조치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2025년부터는 더욱 확대된 후속 조치도 계획되고 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노인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계속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상세 정보 확인 방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리 및 맺음말
이번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및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수급 탈락을 최소화합니다. 기존의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2.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질문 3.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답변3.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3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고려하여 65세 이상으로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