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식약처의 자외선 차단 원료 사용 규정 개정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업체와 개발자들이 새로운 성분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체는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치로 인해 화장품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10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 그리고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이 사용기준에서 삭제된 것은 현재 사용 성분의 안전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이 강화된 사용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8년 이후 두 번째 신규 원료 신청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새로운 성분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 금지
-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
화장품 원료 안전성 확보 절차
검토 내용 | 결과 | 신규 원료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 안전성 인정 | 신규 지정됨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 사용 기준 삭제 | 해당 없음 |
벤조페논-3 | 기준 강화 | 지속 사용 가능 |
식약처는 고시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원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화장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 출시 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43-719-3404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외선 차단 원료 규제 개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력한 안전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앞으로 자외선 차단 성분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 금지되는 성분이 있나요?
예,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 성분은 사용 금지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1종이 사용 금지되고 6종의 사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시 개정 후 원료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