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시설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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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정 양육수당 신청 대상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며 양육하는 부모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여부 영유아 나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이용하지 않음 취학 전 86개월 미만 월령별 월 10∼20만 원
이용하지 않음 취학 전 86개월 미만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10∼2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 고지

본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이 제공됩니다.

질문 2. 가정 양육수당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2. 월령별로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을 받으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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