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시설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혜택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정 양육수당 신청 대상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며 양육하는 부모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여부 | 영유아 나이 |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이용하지 않음 | 취학 전 86개월 미만 | 월령별 월 10∼20만 원 |
이용하지 않음 | 취학 전 86개월 미만 | 월령별 월 10∼20만 원 |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10∼2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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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이 제공됩니다.
질문 2. 가정 양육수당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2. 월령별로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을 받으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