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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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의 등록과 그 정보를 현대화하기 위해 5월 30일 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필요 시 هذا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각 지자체에서 단속이 시작되어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필수 이며,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대상 및 과태료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만약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주인은 이러한 제도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2개월령 이상 개, 주택에서 기르는 개 등록 필수
  • 과태료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따라 달라짐
  •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반려견과의 더 좋은 삶을 위한 첫걸음
  • 정기적으로 등록 정보 확인 및 변동 사항 신고 필요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장소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인근 동물병원 신분증 방문 신청
동물보호센터 신분증 방문 신청
동물판매업소 신분증 방문 신청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동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변동 사항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신고 및 온라인 서비스 안내

등록 이후에도 주의할 점은, 소유자가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이 분실,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이나 ‘정부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세요.

반려견 등록의 중요성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하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며, 많은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견의 안전과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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