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제 완화 검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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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의 현황과 환경부의 대응

골재업계에서는 최근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골재업체들은 채굴과 채석장을 완료한 후 녹지화 작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업계에 대해 큰 경제적 부담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6부능선 이상의 지역에서 토석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이 또한 골재업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들이 지속된다면 골재업계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그 필요성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변화에 따라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인 평가 과제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환경 여건에 따라 실제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실시되며, 3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특별히 협의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비용과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골재업체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조사 조치를 완화할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그 효과

규제 내용 적용 사례 예외 조항
산지 6부능선 이상 금지 토석채취 현황 미미한 경우 예외 허용
사후환경영향조사 3년 주기 실시 기간 조정 가능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개정

환경부의 법적 규제는 생태계를 고려한 필수적 조치로 여겨집니다.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에서의 토석채취 금지는 생태계 연속성과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용 업무매뉴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한국골재협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더욱 백업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는 과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환경부의 공식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

환경부의 공식 입장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를 완화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의 법적 제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균형 잡힌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골재업계의 필요와 지역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업계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변화에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과정 속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의 및 관련 정보

문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로 가능합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필요한 정책의 변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문의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후 규제 완화나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환경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골재업계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주장은 무엇인가요?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치고 나서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의 토석채취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의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생태계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6부능선 이상도 채취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네, 주변 환경 여건과 실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이 단축되거나 조사항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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