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휠체어 3대 탑승 가능!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의 배경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안점입니다. 최근 휠체어 이용자와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신규 안전기준을 발표하며 향후 시행될 다양한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이 개정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일환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대폭 확대되어, 그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계획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다양한 이용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형 승합차를 활용하여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소형 승합차에 한정된 규정이 변경되어,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차종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차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 탑승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인승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이점: 더 많은 승객이 함께 탑승 가능
- 대기 시간 감소: 다인승 이용 수요에 따라 대응 가능
- 편리한 서비스: 와상 장애인이 누운 상태로 이용 가능
기타 이동편의 시설 개선 점
지하철 역사와 여객시설의 점자 안내판 설치가 개선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 된 점자 안내판의 정보 표시 방법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던 점을 감안하여, 시각장애인이 목적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번호가 점자로 표시됩니다. 이 변경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방안
버스정류장 연석의 높이 조정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조정됩니다.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변경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연석 높이가 이상적으로 조정되면,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으로 승하차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선
기준명 |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 출입구 번호 미표기 | 출입구 번호 점자 표기 |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 15㎝ 이하 | 15㎝ 이상 25㎝ 미만 |
특별교통수단 운송 기준 | 구급차 안전 기준 미적용 | 구급차 기준 준용 |
이러한 개선은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이동 편의성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도 개선돼,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재정립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끝없는 고민과 통합된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계획
교통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더욱 많은 장애인이 이동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되는 변화와 향후 계획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복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교통약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작업이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교통편의성을 넘어, 장애인 권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정보 문의 및 추가 자료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에 문의하시면 관련된 자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각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는 언제 도입되나요?
2023년 연말까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와상 장애인은 어떻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나요?
와상 장애인은 누운 상태로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3. 저상버스와 관련된 연석 높이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춰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되어, 휠체어 이용의 편리함이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