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0% 감면 소액 연체자와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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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방안

정부는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소액채무자들에게 특히 중점을 둡니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상환유예가 지원되고, 이 기간이 지나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이 100% 감면됩니다.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들은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 일시 완제를 할 경우, 채무감면 폭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우대 정책
  • 청년층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지원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함합니다. 각 지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올해 6월부터 금융과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하여, 소액인 통신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복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접속 전용 App을 통한 신청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채무자들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미취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감면 조건 안내

채무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서,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할 때 더욱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기타 지원 정책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연체위기자를 더 많이 포용하고, 재정적 압박을 느끼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채무조정에 대한 모든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및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로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의 소액채무 장기 연체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정부의 소액채무 장기 연체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입니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합니다.

질문 2. 청년의 채무조정 인센티브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답변 2.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에게,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합니다.

질문 3.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3.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웹사이트) 및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면 온라인 신청 방법과 상담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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