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 연장 안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신고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자신고 편의성 개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자동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I 전화상담이 24시간 제공되어 납세자들이 문의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신고기한 연장으로 납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 홈택스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납세자에게 더욱 익숙해지도록 돕습니다.
-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주요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에 따라 차별화된 과세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통일된 신고기한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고 방법 안내 및 지원
국세청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신고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방법과 관련된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로그인 시에 자동으로 설정되는 맞춤형 화면은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개선은 신고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신고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고서 작성 편의성
신고서 작성 편의성 | 기능 설명 | 혜택 |
미리 기재된 신고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시간 단축 |
간단한 질문·답변 서비스 | 세금비서 서비스 | 신고서 이해도 향상 |
부가가치세 신고의 편리함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미 작성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필요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활성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되어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타 연장 및 지원 사항
국세청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책 뉴스 자료 및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 표기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정책뉴스 자료의 제공을 통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3202) 및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 담당관(044-204-2512)으로 연락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처 정보는 납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이유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질문 2.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은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질문 3.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신고방법 및 신고안내 동영상과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된 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어, 이를 통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