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의 추가 상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가능하며, 경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환연장 제도의 신청 조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의 업력 및 잔액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연체 중이라면 그 사실을 해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 중이라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도 총 연장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폐업을 했거나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은 경영애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매출감소 기업에 해당된다.
- 신청 시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지원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상환 가능성 심사 및 절차
신청서 제출 | 경영애로 확인 | 상환 가능성 심사 |
상환 계획서 작성 | 현장조사 실시 | 최종 지원 결정 |
재신청 가능 | 지원 필요 확인 | 5년 연장 지원 |
신청 접수 | 신속한 순위 선정 | 지급 절차 진행 |
상환 연장 지원 후에는 부담 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환기간이 3년인 상태에서 5년을 추가하면 총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최대 60회차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신청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리와 신청 방법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에 0.2%p가 가산되며, 과거 약정금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상환 연장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Unofficial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 (http://winwinnuri.or.kr)에서 진행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관 정보 및 문의처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는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를 해소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상환연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2.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등에 해당해야 하며, 소진공에서 부실 징후가 모니터링 되고 있는 업체도 포함됩니다. 상환 가능성은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평가됩니다.
질문 3. 상환연장을 신청하면 금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3. 상환연장 지원 시 기존 약정한 금리에 0.2%p를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예전의 일률적인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개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