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내달부터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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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에 출시된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 할인·할증 기준: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 예외 대상: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정 질환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의 보험료를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할인·할증하기로 하였다.

할인·할증 구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적용
할인 대상 없음 할인
할인·할증 미적용 100만 원 미만 미적용
할증 100만 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 100/200/300%

이와 같이 새로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의 시행으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다 신중한 보험료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지원 정책

  • 보험료 갱신 기준: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갱신보험료의 할인·할증을 고려한다.
  • 예외 정책: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질환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를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예기간 및 재산정: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 유지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원점에서 재산정한다.
  • 소비자 지원: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에 할인·할증정책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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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1.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과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할인 또는 할증되나요?

답변 2.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되어서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3.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하는 비율은 62.1%, 보험료가 늘지 않는 비율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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