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어업 대비, 예비특보 발령으로 수온 대폭 낮춘다
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시행
올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을 수온 28℃에서 25℃로 낮추고,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기준 수온 하향 조정
-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 방침
해양수산부의 대응 계획
고수온·적조 대책 | 보험료 할인 및 확대 보장 계획 | 장비 보급 및 현장점검 |
예비특보 발표기준 하향 조정 | 보험료 할인 및 보장 확대 | 액화산소통 등 장비 신속 보급 |
입식신고 독려 및 재해보험 홍보 | 보험료 할인 및 확대 보장 | 정기 적조 예찰 및 명예감시원 운영 |
권역별 현장설명회 및 외국어 책자 배포 | 비상대책반 및 현장대응반 구성 | 피해복구 및 어류 폐사체 처리 지원 |
적기 대응 및 재해보험 상품 다양화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적조 예찰을 진행하며, 양식어가를 방문해 입식신고를 독려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보다 빠른 시기에 고수온 특보 발표 및 적조 주의보 발표가 예상되며, 어업인들은 보다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올해부터 수온 28℃에서 25℃도로 낮춰졌습니다. 이로써 어업인들이 미리 준비 및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어업인들에게 제공되는 보험 혜택은 무엇인가요?
어업인들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층수 이용시설을 보유하거나 낮은 밀도로 양식하는 경우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5% 할인받게 됩니다. 또한 향어, 메기, 전복종자의 재해보장도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