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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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중요성과 효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가맹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이로써 대형마트 등에 상품권 사용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받는 가맹업체
하나로마트 | 파머스마켓 | 로컬푸드직매장 |
영세·중소상인 | 플랫폼사업장 | 20개 미만 면 지역 소재 가맹점 |
위 가맹업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가맹업체들의 혜택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여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에서 연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1.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2. 농협 농자재판매소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에서는 어떻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2.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문 3. 앞으로 행안부가 무엇을 더 개선할 것인가요?
답변3. 앞으로 행안부는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여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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