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수렴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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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통증조절제 병용 사용 지침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된 의학적 근거와 정책 변경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 근거 부족과 전문가 의견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본 결과,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과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 존중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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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왜 제한되었나요?

답변1.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질문 2.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2.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으며, 국소마취제 투여량이 많아지면서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병용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질문 3.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사용 제한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답변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고, 이를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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