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내고 받는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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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급여액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변화

항목 변화 전 변화 후
최고 보험료 55만 5300원 (인상) 2만 4300원 상승
최저 보험료 3만 5100원 (인상) 800원 상승

이번 조정으로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 4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되어 각각 55만 5300원, 3만 51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급 연령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유의사항

관련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조정되나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되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질문 2. 보건복지부는 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며,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질문 3. 인상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최고 보험료는 2만 4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 인상되어 각각 55만 5300원과 3만 51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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