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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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한국의 당정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상환 기간 연장 횟수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횟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설명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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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매도 제도 변경으로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어떻게 제한될 것인가요?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횟수도 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2. NSDS 구축 완료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나요?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이후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된 이후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6.13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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