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출산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도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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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2. 출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질문 3. 출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디에요?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이 지급되며,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출산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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