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놓치지 마세요! 7월 1일까지 납부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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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안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부과 대상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 일반 차량
  • 125cc 초과 오토바이
  •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자동차세 납부 방법

은행 방문 지방세납부시스템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납부 가능 www.wetax.go.kr 휴일 및 야간에도 납부 가능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이나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거나 수정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연락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동차세를 부과받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1.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2.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2. 자동차세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지방세납부시스템(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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