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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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중단과 보장 중지

군인들은 현역으로 복무 중일 때 실손보험의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보장도 중지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계 상생방안의 하나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군인들은 실손보험의 납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보장도 중지됨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대상과 재개 가능 여부

군인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자체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로, 이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 보장도 중지됩니다. 또한,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계약을 재개했을 때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됩니다.

군인으로 현역 복무 중일 때 중지 가능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됨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의 절차

군 복무 중이더라도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됩니다.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하며,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됩니다.

  • 재개를 원할 경우 보험회사에 청약서 제출 필요
  • 재개일 확정이 없을 시 자동 재개됨

 

금융당국의 기대와 안내

금융당국은 군 복무 중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해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인 개인들 및 보험가입자들에게 이에 대한 소식과 안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어떻게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1. 군인으로서 현역복무 중인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 기간 중에도 원하는 경우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중지된 보험계약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2. 중지된 보험계약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친 후 재개가 확정됩니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아도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재개됩니다.

질문 3.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 중지 기간 중 및 사후에 어떠한 보장이 제공되나요?

답변3.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지만,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됩니다. 중지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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