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증가, 유명인 모방자살 우려…베르테르 효과 주목
최신 자살 동향과 정부 대응방안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 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언론이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사후관리 강화와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 유명인의 자살 영향: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 모방자살 방지: 유명인의 자살에 따른 모방자살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권고기준 준수: 언론계에서의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 요청
- 지자체 대책 수립: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책 수립과 시행
자살 동향 분석과 대응방안
최근 자살 사망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모방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개선과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언론의 권고기준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입니다.
모방자살 방지 | 자살 고위험군 서비스 강화 | 지역 기반 자살 예방 활성화 |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언론의 권고기준 고도화 |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와 유족 정보를 연계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 체계 구축 |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우울·불안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
최근 자살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이 추가되고, 판매와 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문의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자살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지자체는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알림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은 무엇인가요?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하면서, 이를 포함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 제정 시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