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부정납품 의혹 즉시 확인하여 관련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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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탄산리튬 대여 및 반환과정에서 의혹 제기

한국조달청이 '22~'23년 보유중이던 탄산리튬을 민간 업체에 대여하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엉터리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상환된 탄산리튬 290톤 중 30톤이 시험성적서 기준을 미달하고, 원산지증명도가 허위라는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의 해명

조달청은 대여 물자를 반환받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로부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체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제기된 물품에 대해 즉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된 경우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도입점

샘플링 검사 강화 제재 및 환수 조치 입고 및 검수 절차 개선
조달청은 샘플링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 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고 후에도 추가적인 샘플링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여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와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입고 및 검수 절차를 개선하여 불량 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량 물품이 반입된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정책 브리핑

위와 같은 조달청의 탄산리튬 대여 및 반환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해명과 추가 도입 점은 정책 브리핑의 공공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 조치

조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탄산리튬을 빌려준 업체가 제공한 물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답변1. 조달청은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질문 2.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2. 조달청은 비축물자 입고 절차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고 후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합니다.

질문 3. 조달청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답변3.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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