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 소비 '식용얼음' 수거·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식용얼음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으로 총 400건이며,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될 예정이다.
식용얼음에 대한 올바른 관리요령
- 제빙기 사용 영업자는 주기적인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하여 청결히 관리해야 합니다.
- 얼음을 담는 도구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식용얼음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요령에 대해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019년 | 올해 3월 | 올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709건 검사 | 식용얼음 447건 검사 | 식용얼음 400건 검사 예정 |
- | 부적합 21건 처리 |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에도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했다. 이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2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처리되었다.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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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식용얼음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식용얼음 검사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얼음 등 40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하여 부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적합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됩니다.
질문 2. 제빙기 및 얼음 저장 도구의 올바른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하여 제빙기 내부를 청결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는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3. 식용얼음 검사를 통해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식용얼음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바이므로 영업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