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평가 목적으로 저축은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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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말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후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경영실태평가 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하락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관련 지표 최근 수치 규제 비율
BIS비율 14.4% 7% / 8%
유동성비율 192.0% 100%

저축은행은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어떤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인가요?

답변1.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저축은행에게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2. 적기시정조치는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질문 3.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에게 적기시정조치가 반드시 부과되는가요?

답변3.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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