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허용…자금 물꼬 올리는 혁신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펀드 출자 허용 시행령 개정
18일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이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벤처펀드 출자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았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이를 통해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생협력기금 활용의 다양화
기존 | 개정안 | 벤처펀드 출자 허용 |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 기술협력 촉진, 벤처펀드 출자,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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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이 삭제되면서 상생협력기금의 활용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기존의 12개 사항에 벤처펀드 출자가 추가되면서 기업들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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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의결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벤처펀드 출자가 상생협력기금의 용도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은 어떤 용도로 기금을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2.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답변3.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