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 입시비리 대응 대책
교육부는 입시비리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입시비리 대응 대책은 교원 및 학생의 엄정한 처벌과 제재 강화,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강화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형사 처벌 근거 마련: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징계 시효 연장: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부정 입학 학생 및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대책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 및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정 입학 학생 대책 | 비리 연루 대학 대책 |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재를 강화합니다. |
교육부의 이러한 대책은 입시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입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대학의 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와 기타 대책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과 기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실기고사 공정성 강화: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과정을 녹음·녹화하며,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기고사 공정성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하여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겸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교육부의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입시비리 대응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이번 대응 대책들은 향후 입시비리 예방 및 대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육부가 입시비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가요?
교육부는 입시비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엄정 처벌 및 입시비위 예방을 위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며,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2.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변경되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되도록 하고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교원의 과외교습과 관련된 지침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원의 과외교습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교원의 과외교습을 명확히 금지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