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상향으로 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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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 정책 개선 내용

국세청이 간이과세 정책을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8000만 원 미만이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개인사업자에게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업종 확대: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하여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 증가: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만 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홈택스를 통한 대상자 확인 의무발급 통지서 발송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개선 사항

  •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특례 품목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지연입금에 대한 가산세 부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홈택스 개선 사항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개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확대: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네,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의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업과 같은 업종도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질문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변경되었나요?

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종전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이번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질문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특례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다음 달 1일 이후 거래 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반드시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안내자료가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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