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안전을 위한 홍수 대비 최선 노력 중
감사원의 지적
감사원은 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홍수 대응에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홍수취약구간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고, 앞으로의 세부기준은 검토 중으로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내용
- 지자체의 하천 관리 미흡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
- 환경부의 대책 수립과 조치 계획
-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요약
감사원의 지적과 환경부의 대책을 종합하면, 하천의 홍수취약구간과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올여름을 대비하여 효과적인 홍수 대응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감사원이 어떤 문제를 지적했나요?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질문 2.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환경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