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하는 방법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 해양수산부는 3000톤급 이상 선박 선장의 승무경력기간을 50% 단축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적선원 규모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중 하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선사 인사 담당자, 유관기관 간담회와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기사 면허 승급 관련 개정안 내용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국제협약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하여 승무경력기간을 최대 50% 단축할 예정이며, 이로써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 대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선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 변경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을 변경 | 내용 | 내용 |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이외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 선원들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때 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개정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국내 선원 일자리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선원들의 승무경력기간이 최대 50% 단축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끌릴 수 있게 되고,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