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설 복구, 현장 안전조치 강화 속도 높아져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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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안전대책

장마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실지로 정부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4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책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공고일 단축 7~40일→5일)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21~29일→11~17일)
계약원가 심사 제외(7일)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위와 같은 정책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장 안전대책 추진

행안부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하여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를 함께 마련했으며,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발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로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어떠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요?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행안부가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인명피해 예방 시설 등이며,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가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으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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