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제대금 정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화
간편결제 시장 변화, PG 업체 등록의무 시행
온라인몰과 백화점, 편의점 등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를 받으려면 9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로 인해 유통업체에 금융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PG 등록의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 법령적규정: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른 등록의무가 적용
- 현황: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영업 중
- 예외: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등록없이 PG 가능
안전성 및 규제 강화
PG 등록시 필요 |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증가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 목적 |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며 금융사 잣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PG에 대한 미등록 시 후속 조치
미등록 PG사가 개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하위 가맹점에게 미정산할 위험, 탈세 조장, 거래내역의 불투명성, 이용자 환불 애로 등의 지급결제 불안정성 존재
- 규제 강화: 불법 미등록 PG사 방지 및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한 조치
- 규율 체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
-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이 필요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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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통업체가 PG사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통업체가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 정산을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미등록 PG사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3.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가 반드시 결제대금 정산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므로 해당 업체들이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