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부 특교세 10억원으로 화재 피해 지원 조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 수습을 위한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화성시에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피해 조기 수습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관리 상황 점검
- 충남 당진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 안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에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전국 전지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소방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2차 피해 예방 및 사고 수습 지원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 중이며, 결과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검출 및 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여 취급 사업장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유사 사업장 방문 및 점검
산업부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의 화재로 인해 동일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관련 유사 사업장을 합동 방문·점검하고, 현장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 오염물질 및 소방용수 관리: 화재 방재에 사용된 소화용수 등이 인근 수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하천인 구름천 합류지점 전에 방제선을 구축하는 등 유출방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사고현장 주변 모니터링: 화재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을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 사고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품 다량적재 작업장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공장내부 비상탈출(2개소 이상)로 확보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화재시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점 확인할 예정입니다.
주요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25 | 사회재난실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44-205-6336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8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044-203-4266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4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
기사 출처: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가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 및 안전조사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행정안전부는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의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현장의 오염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유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한 TF를 구축하여 화재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화성시 공장화재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등 2차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환경부는 사고 직후부터 오염농도 측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방지하고, 무인기 감시 등을 통해 사고수 유출을 모니터링하며, 특히 유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학물질 유출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화재 발생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업부는 화재로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화재방재를 위한 종합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실태확인을 통해 유입부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