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기업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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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법인세 감면액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으로 5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며, 이러한 제도가 국내 재투자보다는 해외 재투자를 부추기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배경과 효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조세경쟁력 제고 및 해외 유보자본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에 따른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으로 국내투자가 활성화되며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20) 55.1 → '21) 133.1 → '22) 144.1 → '23) 434.5
  • 해외자회사 유보소득: '20) 75.9 → '21) 165.8 → '22) 151.6 → '23) △88.1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에서 채택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이 10조원으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누적된 배당금이 일시에 국내로 유입될 때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감면 추정액 법인세에 따른 차이 계산 세수감
예시 예시 예시
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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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가와 조세지출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므로, 이로 인해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는 주장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외 투자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해외투자 증가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해외 유보재원을 활용한 국내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경실련 보고서에 언급된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 중 대기업 비중의 증가와 관련하여 해당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650)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제도 도입 배경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질문 2.

국제기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질문 3.

세수감 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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