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혜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지원내용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특정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산정액의 50%만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ARS,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리 서비스 역시 제공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자료출처 표기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이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꼭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자녀장려금의 경우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해당됩니다.
질문 2. 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 및 가구원의 합산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일정한 범위 내의 재산합계액만을 고려합니다.
질문 3.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려금은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의 대리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