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중
도매시장의 농산물 경매와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시장도매인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경매제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사과, 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작황이 양호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채류는 현재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매제가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제도로 정착된 이유는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중요하고 저장기간이 짧은 채소류의 특성 때문입니다. 경매제는 전국에서 생산·출하된 다양한 농산물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도매시장 경유 비중(%, aT 유통실태조사) | 사과 | 배 |
내용 | 47 | 54 |
가을배추 | 71 | 내용 |
가을무 | 60 | 내용 |
양파 | 87 | 내용 |
더욱이,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높은 사과, 배 등 과일류는 다른 신선 농산물에 비해 도매시장 거래 비중이 낮고, 산지와 대형마트 등 소비지 유통업계 간 직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됩니다.
시장도매인제의 신중한 도입 필요성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은 가능하나, 하나의 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서울 강서시장 사례를 볼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 경매보다 가격변동성이 더 높다는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시장도매인의 매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자체(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 변경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사항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농가 수취가격은 상승하고 출하 및 도매단계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농산물의 가격 급등은 경매제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 배 등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철 과채류의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참외의 경우 전년에 비해 24.8% 하락한 20,557원/10kg에, 수박은 8.5% 하락한 2,001원/1kg에 거래되고 있습니다.질문 2.
답변 2.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도매인제의 매수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자체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질문 3.
답변3.
정부는 도매시장법인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