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하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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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지원 내용 비율
본인부담 의료비 50~80%
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라 상이함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50~80%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는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에는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심이며,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80%의 지원을 받으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70%의 지원을 받습니다.

질문 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방문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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