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선박 · 북한 미사일총국, 독자제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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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이 포함되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동안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 때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이다.

러시아, 제3국 기관 및 선박 관련 내용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러북 무기 운송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
유로마켓(Euromarket)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한 선박들 러시아 선박 4척

러북 간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 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제한하고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

  • 미사일총국: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
  •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
  •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

이들에 대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러시아와 북한이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령 했나요?

답변 1.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며,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했으며,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데 관여했습니다. 또한 정제유 반입과 북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을 북한에 판매하여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질문 2.

누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나요?

답변 2.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미사일총국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과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한 개인들 또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3.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어떠한 규제가 있나요?

답변 3.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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