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2029년까지 연장하며 산업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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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연장

한국과 뉴질랜드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효력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을 추진하며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약정으로 양국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약정 효력 2029년까지 연장
  •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임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

201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발효 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등 협력사업을 추진 약정 개정으로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
약정 효력 연장과 안전관리지침 신설을 통해 안정성과 유연성 향상 기존 협력 분야 외에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및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1)에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국과 뉴질랜드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어떻게 개정했나요?

양국은 농림수산협력 약정의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의 신규 협력활동을 포함하여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이 신설되어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질문 2. 어떤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협력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통해 2015년 12월 발효된 협정문에 따라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약정 개정에 서명하여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질문 3. 앞으로 어떻게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했으며,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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