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금지 먹는물 관리 강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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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기관의 관리 강화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기관이 허위로 발급한 성적서나 잘못된 기록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그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합니다. 이는 공정한 검사와 진실한 정보 제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강화

수입 먹는샘물에 대한 검사와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원수 수질검사서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을 인정함으로써, 수입수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및 유통업체는 제조업체 수준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먹는샘물 시장의 비리 및 부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검사 성적서의 거짓 발급 시 처벌 강화
  • 먹는샘물 수입업의 원수 수질검사 기준 강화
  • 수입 및 유통업체의 관리 규정 통일
  • 작업일지 보관 기간 연장
  • 수입신고 처리 기한 단축

정수기 관리 방안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 자가품질검사 기준 강화 행정처분 규정 강화
오염시설 인근 설치 금지 생산량에 따른 검사주기 통합 위반 시 처벌 강화
주기적 수시 관리 의무 부여 검사주기 간소화 위해성 관리 강화
소비자 안전 보장 관리 개선 소비자 피해 예방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및 냉온수기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오염시설 근처에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위생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생산량에 따라 조정되어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정말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절차입니다. 먹는물의 품질과 진위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기관과 유통업체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더욱 안전한 먹는물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먹는물 검사기관이 허위로 발급한 검사 성적서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 정지됩니다.

질문 2. 수입 먹는샘물의 원수 수질검사서는 언제 발급된 것으로 제한되나요?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질문 3. 정수기 설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요?

정수기와 냉온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가 금지되며,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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