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1.7% 금리, 2학기 동결! 3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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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관련 주요 변경 내용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되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정보

오는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변경 내용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 확대 생활비 대출 신청 범위 확대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에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도 판단 정보 유예 기간 연장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 유예를 대학 졸업 후 2년까지에서 2학기부터는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전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053-238-231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됐습니다.

질문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답변 2. 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었으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학자금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3.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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